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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4 2016고단402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2. 20:58 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2,480원 상당의 소주 2 병, 7,500원 상당의 삼계탕 1kg 1개, 1,500원 상당의 세제 1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13,96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3. 12. 16. 20:43 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 마트에서, 7,500원 상당의 삼계탕 1kg 1개, 1,500원 상당의 세제 1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던 중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E 마트 CCTV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형법 제 442 조,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의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