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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1 2019노5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은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치료 및 재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