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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1525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45,243...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씨티은행은 2012. 9. 27. B에게 24,200,000원을 이자 연 10%, 연체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B이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주식회사 씨티은행은 2014. 9.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07698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21. “B은 원고에게 38,662,051원 및 그 중 23,622,281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B은 2012. 11. 19.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조카인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2.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1. 4. 29. 하나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19,600,000원의 13번 근저당권설등기와 같은 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14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12. 24.(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로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채권자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 B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넘겨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