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2. 9. 22. 02:54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5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싸이트인 ‘www.fileguri.com’에 접속한 다음, 위 싸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다른 회원이 “(loli)6세와[CHILD PORN] Rca321b #2-2”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여자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다운로드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9. 25.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위 파일을 저장해 둠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위 싸이트 다른 회원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유설정을 해두는 방식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9. 21. 22:4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의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싸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다른 회원이 “(C)충격적인 문제의영상-여고생 첫경험 과정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남녀가 실제 성행위를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16개의 음란한 영상 파일들을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받아 각각 2012. 9. 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위 싸이트 다른 회원들이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유설정을 해두는 방식으로 각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파일구리 검색자료, 영상캡쳐사진 및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