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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454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89,103원 및 그 중 9,568,083원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 2013. 7. 19. 및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현금청산 대상자 등과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2. 20. 원고가 수용개시일 2017. 5. 4.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피고 앞으로 공탁한 후 2017. 5.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