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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6 2016가합12923

대여금

주문

1. 피고 H은 원고에게 15,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에게 3,900만 원을 대여한 후 1,500만 원을 변제받아 그 차액 2,400만 원 청구취지 기재 금액 3,900만 원은 원고의 계산 착오로 보인다.

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에게 은행계좌를 통하여 합계 3,9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B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송금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에게 3,675만 원을 대여한 후 1,630만 원을 변제받아 그 차액인 2,045만 원 청구취지 기재 금액 2,400만 원은 원고의 계산 착오로 보인다.

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C에게 은행계좌를 통하여 합계 3,67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C로부터 합계 1,63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송금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D에게 은행계좌를 통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송금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E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E이 원고로부터 144,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L에게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