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1169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966,5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 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 판매업자이다.

피고는 2010. 10. 28. 원고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 19.까지 원고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하위 회원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의 다단계판매원 승급구조는 회원, FC(First Class), SC(Silver Class), PC(Pearl Class), GC(Gold Class), DIA(Diamond), PD(Prime Diamond), GC(Good People) 등 8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후원수당은 전월 판매매출액에 회원 등급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되는데, 피고는 두 번째 등급인 PD등급이었다.

한편, 원고의 후원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3개월 이내에 상품구매 청약이 철회된 경우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25. 13,240,824원, 같은 해

3. 25. 10,628,880원, 같은 해

4. 27. 12,526,677원 합계 36,396,381원(세금 포함)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그 하위 회원들은 2015. 4. 24.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상품구매 청약을 철회하고 원고에게 상품을 반품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후원수당은 합계 8,966,501원(2015. 1월분 1,820,007원, 2015. 2월분 2,569,341원, 2015. 3월분 4,883,133원 합계 9,272,481원에서 세금 305,98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매된 상품에 관하여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면 회원은 후원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후원수당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4.부터 같은 해

7. 22.까지의 청약 철회로 인하여 감소한 매출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