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46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8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인데, 헤어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아래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가.

2013. 3. 17. 14:32 ‘참고로 3 선택하면 정말 평생 후회할일 생길거야 평생’

나. 같은달 18. 12:00 ‘판단은 했어, 결정해서 알려주기 바래 나도 일 만들고 싶지 않 아 하지만 하나는 확실하지. C이 수치심에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게 될거라는거’

다. 같은날 12:52 ‘영원히 기억될 생일 한번 만들어 보자’

라. 같은날 12:55 ‘제 삼의 선택을 하면 확실히 하난 약속하지. 결혼식이나 남편은 꼭 만나줄께’

마. 같은날 23:39 ‘양천구, 다문화, 동작구, F(탁구동호회 대회) 하나라도 나가는 날엔 G(탁구동호회 명칭) 사람들이 C 돈 받고 애XX(아이를 낙태한 것을 뜻함)한거 다 알게 될 거에요’ ‘확실히 말씀드리고 행동합니다. 상기 언급한 대회 나가는 순간 터트리고 그 후엔 제가 책임 질게요’

바. 2013. 4. 2. 23:14 ‘너 말이 우습구나! G대회 나가면 가만 안 있겠다고 한게 장난으로 들리는 구나. 쪽 팔리게 예탈(예선탈락을 뜻함.)이나 하고. 회장님 돌아오시면 보자구. 그 얼굴 들고 어디 나갈 수 있나 니 용기를 시험해 줄게 그러고도 철판 깔면 마지막 카드고 뭐고 한번에 날려 줄께’

사. 2013. 4. 21. 00:19 '너 참 얼굴이 두꺼워 나 같으면 챙피하고 주변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해주면서 못 다닐 텐데, 다음 시합장에선 낙태한 애기 사진 들고 다니면서 즐겁게 해주지.

G 지저분하고 쓰레기 동호회 만드는게 다 너 때문이야. 나한테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하고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