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17 2014노180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들(남편과 2명의 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4,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상과,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록 우발적이라고는 하나 무엇보다도 존엄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작은 체구에 힘이 약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극도의 공포감과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졸지에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나 슬픔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7년 ~ 12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