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외 1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2009. 11. 17.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분 법인세 61,853,17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비과세특례가 주어짐과 아울러 법인세법 제52조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바, 소외 1과 소외 2는 각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 법 제15조 에 의한 과세특례가 배제되어 소외 1과 소외 2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