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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81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3: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올인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C(22세)과 그 일행들이 친구인 D을 속칭 ‘생일빵’을 한다며 전봇대에 묶어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D을 촬영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과 D이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자 D을 폭행하기 위하여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그만하라고 하자 화가 나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지게 하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약 13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인 C, G, D, F은 이 법정에서 E과 D, H과 I, 피고인과 C이 각 서로 싸웠고, 피고인이 C과의 몸싸움 후 D에게 다가와 다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는데, C은 그 무렵부터 다리에 고통을 호소하며 누워 있다가 G의 부축으로 일어났다고 진술하는 점, 위 증인들이 당시의 세부적인 정황에 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각자 상대방과 엉켜 싸우거나 세 무리가 동시에 싸움을 벌이는 혼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증인들이 전반적인 상황 흐름에 대하여 일치하게 진술하고 피고인 역시 D과 싸울 당시 상대방 일행이 뒤에서 싸움을 말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