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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54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1. 12. 19. 원고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부영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0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부영주택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와 부영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014.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원고가 부영주택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부영주택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영주택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