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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1.03 2013노336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찌른 것이 아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7. 00:30경 피고인과 피해자 J 등이 살고 있던 기숙사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피고인의 방 전등은 피고인의 방과 공용주방 사이의 천장에 설치되어 피고인의 방과 공용주방을 반씩 비추도록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이었으므로, 주방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형광등 전구를 깨뜨리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위협을 느낀 피고인은 캄보디아인 동료인 B, C가 거주하고 있던 다른 기숙사로 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B, C를 데리고 피해자 등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장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등에게 ‘왜 형광등을 부수고, 왜 때렸냐’고 말하며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D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피하면서 B과 C의 뒤로 빠졌고, 위 기숙사 건물 2층의 좁은 복도에서 B이 제일 앞에, 그 뒤에 C가 각각 서서 피해자 및 D와 대치하며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피고인 등은 피해자 일행에게 계속 뒤로 밀리면서 주방까지 밀려났고, 피고인은 마침 위 주방 바닥의 칼도마에 놓여 있던 과도(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든 채 위 건물 2층 출입구 바깥의 철제 계단까지 밀려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싸움이 수세에 몰리자 일단 피하기 위하여 철제 계단을 1~2계단 내려가다가 위 건물 주방쪽에서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