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33117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