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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4나1175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18.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새마을금고에 온라인보통예탁금 계좌(계좌번호 T)를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현대캐피탈개인금융지원 대표 N인데, 귀하는 이자 3.98%로 2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채권보증증권료로 200,000원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연이어 원고에게 인지대, 공탁금, 이행보험료, 자사부담금, 대납금, 환급금 소요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2013. 6. 25. 피고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6,1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손해액 표 기재와 같이 피고를 포함한 원심 공동피고들 명의 계좌에 1회 내지 수회에 걸쳐 각 입금액 란 기재와 같은 금원(합계 40,89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2,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예금채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예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바,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