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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1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1. 18. 10:00경 대전 서구 B모텔" C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출입문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하는 동종 범죄전력들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