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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06 2014가합38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등 E은 아들로 F, G(각 19세)를 두었다.

F은 아들로 H(20세)를, H는 아들로 I, J(각 21세)를 두었다.

I은 아들로 K, L(J의 첫째 아들을 입계함)를 두었으며, J는 아들로 L(I의 둘째 아들로 출계함), M, N, O, P(각 22세)를 두었다.

N의 3세손인 Q(25세)는 아들로 R, S(각 26세) 등을 두었다.

R은 아들로 T, U, V(각 27세)을, S은 아들로 피고(27세)를 두었다.

W(26세)은 L의 4세손으로 아들로 X, Y, Z(각 27세)을 두었다.

AA(26세)은 N의 4세손으로 R, S과는 6촌지간이고, 아들로 A(소송수계 전 원고)을 두었다.

AB 토지 관련 평택군 AC 답 2,126평 및 AD 답 31평에 관하여 R 명의로 1962. 12. 2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AC 답 2,126평 중 726/2,126 지분 및 위 AD 답 31평에 관하여 1974. 12. 27. A, T, W 합유 명의로 1974.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AC 답 2,126평 중 나머지 1,400/2,126 지분에 관하여 1974. 12. 27. T 명의로 1974.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위 AC 답 2,126평 및 위 AD 답 31평은 1982. 8. 2. 평택군 AE 답 7,403㎡(이하 ‘AB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AB 토지에 관하여, 1991. 7. 5.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A, T, W 합유 명의 지분 726/2,126을 2,598/7,403(이하 위 합유 명의 지분을 ‘AB 토지 지분’이라 한다)으로, T 명의 지분 1,400/2,126을 4,805/7,403으로 각 경정하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AB 토지 지분에 관하여 ① 1991. 7. 5. W 사망을 원인으로 합유자를 A, T, W에서 A, T으로 변경하는 등기, ② 1993. 6. 30. AF 명의로 1993.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 토지 관련 안성시 D 답 9,917㎡(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6. 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5. 8. 22. 채권최고액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