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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나54622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채권 목록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에서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 “익산시 BY 답 187㎡”를 “익산시 CB 답 1,864㎡에서 분할된 위 BY 답 186㎡”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2행까지 “이에 대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47462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인낙조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 청구도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4387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의 주장을 원고의 공탁금 출금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각 공탁이 2009. 3. 30.부터 2011. 11. 29.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있었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첫 번째 공탁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4. 11.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