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6 2014고정9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정비공업사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5.부터 2012. 10. 26.까지 근로한 C의 2012년 9월 임금잔액 150만 원, 2012년 10월 임금 30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과 2012. 8. 27.부터 2012. 10. 27.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10월 임금잔액 170만 원, 2012. 7. 23.부터 2012. 10. 27.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10월 임금잔액 270만 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