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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7고단3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0.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의 분양 대행 사인 ( 주 )C 의 실제 운영자이다.

위 B 오피스텔은 ( 주 )D 와 ( 주 )E에서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인수하여 진행하였던 것으로 ( 주 )D에서는 F 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220억원 이상을 대출 받아 인수대금을 지급하였고, F 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G( 주 )에 위 시행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탁하였기 때문에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은 G( 주)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어야 분양계약 체결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 해운대구 B 오피스텔이 분양 중인데, 분 양가 대비 17% 할인된 금원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분양대금을 준비하라, 2012. 1. 말일 경까지 B 건물 K 호, L 호, M 호를 분양 받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 주 )C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임대료 등의 운영 경비가 부족하여 곤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부를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 받더라도 이를 G( 주)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채 ( 주 )C 의 운영 경비로 임의 소비할 작정이었고, 약정기간 내 목표한 분양대금 모집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당초 기대했던 분양 대행 수수료는 물론 소요된 경비 회수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 경비로 돌린 피해자들의 분양대금 상당액을 차후에 라도 위 G( 주)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