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02 2015가단1132

교환약정이행

주문

1. 피고는 2007. 1. 15. 약정을 원인으로,

가. 원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C 전 2946㎡를 별지 가분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충남 태안군 C 전 2946㎡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임야 1663㎡의 소유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F토지에 대하여 별지 가분할 성과도와 같이 545㎡와 2,401㎡ 로 각 분할하여 이 중 545㎡를 피고를 대신하여 ‘D종친회’에게 이전한다.

2. 피고는 E토지에 대하여 별지 가분할 성과도와 같이 1,086㎡와 577㎡로 각 분할하여 이 중 577㎡를 원고에게 이전한다.

3. 원고와 피고가 F토지와 E토지에 대하여 법규 또는 주무관청의 거부처분에 의하여 각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D종친회’에게 F토지에 대한 지분 2,946분의 545를, 피고는 원고에게 E토지에 대한 지분 1,663분의 577을 각 이전한다.

4. 위 제3항의 경우에 원고와 피고가 F토지 또는 E토지에 대하여 협의 또는 재판으로 공유물분할 할 때에는 별지 가분할 성과도와 같이 위 제1, 2항의 면적대로 특정하여 분할하기로 한다.

5. 별지 가분할 성과도는 분할시 면적 증, 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10평으로 확정시키고, 5평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불한 것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평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5평 상당의 금액 2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6. 피고 소유의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시에는 원고에게 통지하고 원고가 매수할 의사가 있을 때는 원고가 우선권을 갖는다.

7. 법에 의하여 지분이전 및 분할이 가능할 경우 상기사항은 즉시 시행함과 동시에 이 약정서는 파기한다.

단, 부대비용은 각 부담하고 공동경비는 1/2씩 부담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