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재산 명시절차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147억 여 원의 채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주식회사 C가 이미 관할 세무서의 직권 말소로 폐쇄된 회사이어서 위 회사에 대한 채권 자체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사 집행법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채권은 재산 명시 대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민사 집행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산 명시절차 당시 원심 변호인의 법률 자문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없는 채권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가 없거나 재산 명시 대상 채권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민사 집행법의 재산 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 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재산 명시절차에서 고의로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을 누락한 채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