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인테리어공사업, 건설업 등을 하는 원고 회사에서 2011. 11. 1.부터 2015. 3. 31.까지(2014. 3. 31. 퇴사하였다가 2014. 5. 12. 재입사)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신규거래처 개설, 기존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는 ① 2014. 6.~7.경 C로부터 양산시에서 짓고 있는 원룸 1층의 주차장 천정 댐퍼공사 의뢰를 받았음에도 원고 회사 대표자인 D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자신 명의로 위 댐퍼공사계약을 공사대금 700만 원에 체결한 후 시공하고, ② 2014. 10.경 E이 울산 중구 F에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 관련하여 전 세대 욕실 천정판 부착공사 의뢰를 받았음에도 위 D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에게 공사를 소개하여 H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3,300만 원에 수주하게 하였으며, ③ 2014. 3.경 E로부터 부산 수영구 I에 짓고 있는 빌라의 주차장 댐퍼공사 의뢰를 받고 원고 회사 이름으로 실측을 하고 견적을 낸 뒤 자신이 독립하여 회사를 차린다고 하며 원고 회사 명의로 된 견적을 파기하게 하고, 퇴사한 이후인 2014. 4. 24. J 명의로 E과 공사대금 1,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④ 2014. 6.경 통영시에 있는 K파출소 신축공사장 현장소장인 L로부터 위 파출소 댐퍼 공사 의뢰를 받았음에도 D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H에게 그 공사를 소개하여 H으로 하여금 공사대금 3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는 위 가의 (2)항 기재 ① 내지 ④ 행위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고단62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