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23:45경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 소재 효원공원삼거리 부근 도로를 신매탄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4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49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4. 23:4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75번길 80-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씨티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