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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01:26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유승한내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음주측정치,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