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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18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22:39 경 통영시 소재 B 펜션에서 스마트 폰 카카오 톡 어플을 이용하여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 C( 여, 21세 )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무시 당하자 화가 나, “ 어치 피 너덜너덜 한 개 보지 에의 라뇨 시발 니 같은 개 보지가 남자 만나는 게 예의가 아니지 시발 런 아 존나 너 더 너덜해서 싸지 지도 않는 보지 어디서 예의 찾어 시발련아 니 애 미 창년 보지가 니 같은 년 낳아서 니 시 발 보지 왁싱해도 존나 누런 색보 진 뎨 존나 오 바하네

개창 년 같은 너덜 개씹 보지 년” 이라는 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4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