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4:0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 남로 464에 있는 서하 남 IC 교차로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오륜 사거리 방향에서 중앙 보훈병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다수의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5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남, 28세) 가 운전하는 F 스토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4,159,078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토닉 승용차를 수리 비 279,68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상황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