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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7 2012고정6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2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특2호실에서 수영강습 수강생들과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그 중 일원인 피해자 E(여, 27세)의 몸 뒤쪽으로 다가가 귓속말로 “남자 친구와 헤어져라.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4-5회 가량 힘껏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추행의 내용,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