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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545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사기 범행 횟수가 75회이고, 그 편취액도 합계 22,955,000원으로 매우 많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죄질이 나쁜 점, 그 외에도 상해, 강요미수, 공갈, 특수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이미 2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사기 15회, 상해 2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8세의 소년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조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원심판결 이후 위 판결의 배상신청인 6명과 당심의 배상신청인을 포함하여 총 70명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배상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