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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4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2. 03:40경 인천 중구 인현동 23-1에 있는 인현통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3:50경 인천 동구 송림동 295-13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