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9 2017고단2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0:1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369 비산 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임 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