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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09 2012고합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만해세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안산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대였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더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을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의증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의증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