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고정965]
1. 피고인은 2018. 6. 10. 08:1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7세) 소유 E 차량을 그곳에 있는 철제사다리로 차량의 오른쪽 앞뒤좌석 문을 때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시가 2,194,6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 08:16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34세)소유의 G 차량을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삽으로 차량의 오른쪽 앞좌석과 뒤 좌석 문을 때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시가 2,785,08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2018고정1359]
1. 피고인은 2018. 6. 10. 07:31경 대구 수성구 H 상가 옆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63세) 소유인 J 니로 승용차에 나무상자를 집어 던져 수리비 1,140,885원 상당의 전면유리, 보닛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49경 대구 수성구 K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L(여, 44세) 소유인 M 소나타 승용차에 불상의 방법으로 수리비 1,659,964원 상당의 전면유리, 보닛, 차량덮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D, F, I,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