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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구합8648

보전산지 지정고시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B 소유이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이다.

나. 피고는 2008. 12. 26. 산림청 고시 C(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고양시 덕양구,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의 일부에 대하여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정한 다음(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한다)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에 절차상의 하자 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통상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서는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가 있은 2008. 12. 26.부터 5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