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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나72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와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다며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2. 2. 15.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0,000,000원은 원고와 연인관계이던 D로부터 식당 동업에 투자하는 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2. 13. 7,000,000원, 2012. 2. 15. 3,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제1심 공동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년경 D를 알게 된 이후 수년간 친분 관계를 맺어오던 중 D를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가 송금한 이 사건 10,000,000원은 피고와 D가 각자 자금을 출자하여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