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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145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13하,538]

판시사항

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병 주식회사 소유의 고가 수입 승용차 좌측면에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청구하는 수리비 내역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에 대하여는 갑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해차량에 대해 병 회사가 주장하는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갑 회사는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병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고가의 수입 승용차 좌측면에 닿으면서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병 회사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병 회사가 청구하는 수리비 내역 중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앞 범퍼나 뒤 범퍼 및 차량 우측면에 관한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 회사가 실제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갑 회사가 자인하고 있는 금액 상당이고, 한편 피해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차량을 대차해 주기 위하여 대차료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병 회사가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품용 물건에 불과하고, 병 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운행할 수 있는 ‘비사업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 회사는 보험약관에 기한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피고(반소원고)

지에이치케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담당변호사 남오연 외 1인)

변론종결

2013. 5. 7.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916,562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8.부터 2013. 5.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16,562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8.부터 2013.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별지 1.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900,7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0,606,9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1)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소외 1과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종합보험의 보장범위에는 소외 2가 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나. 소외 2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1. 12. 16. 15:40경 서울 광진구 중곡4동 백악관웨딩홀 주차장에서 소외 1 소유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주차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법인인 피고 소유의 벤츠사의 마이바흐57형 2005년식 대형승용차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27조 대물배상 지급 기준 제1항에 의하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을 수리비로, 제3항에 의하면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대차료로 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수리비에 관한 주장

가) 피고는 ① 마이바흐 차량의 수입·판매·정비 등을 전담하는 전문 정비업소이자 이 사건 사고 장소 근처에 있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용답지점(이하 ‘한성자동차 용답서비스센터’라 한다)에서 사고 직후 수리에 착수하였다면 수리비를 절감하고, 수리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거절하고 지방의 원거리 비전문 정비업체에 임의로 의뢰하여 고액의 수리비와 대차료를 청구하였고, ② 수리기간과 수리비용을 피고의 요구에 부합하게 만들고자 도장이 훼손된 차량을 동절기에 사고일인 2011. 12. 16.부터 양평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시작한 2011. 12. 26.까지 10일 이상 방치하여 훼손 부분이 녹이 슬거나 훼손 정도를 심화하게 하였으며, 또한 서울에서 양평까지의 장거리 이동(운행)으로 인한 훼손 부분의 심화로 정비수가의 상승과 정비기간이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이 진행한 정도 및 접촉상태를 볼 때 피해차량의 뒤 범퍼에는 어떤 손상이나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청구하는 수리비 내역 중에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뒤 범퍼의 탈착, O/H, 수리, 뒤 범퍼 센서 및 배선 탈착, 뒤 범퍼(보수) 및 도장, 앞 범퍼 탈착, 우측 헤드램프, 우측 컴비내이션램프” 항목의 각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결국 피고가 청구하는 수리비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원고가 견적받은 수리비인 2,900,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12,106,974원이라고 한다면, 피고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과실상계 주장을 한다. 즉 피해차량은 피고가 매매용으로 전시해 놓은 상품으로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상품용’이라는 번호판의 표식을 제거하고, 기존의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불법하게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고, 피고의 직원이 정해진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의무를 위반하여 주차하여 이 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며, 피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신속하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정비기사에 의한 수리를 거절하여 수리비를 확대하게 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과실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2) 대차료에 관한 주장

피해차량은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의해 상품으로 공시되고 전시된 매매물건으로서 업주 및 그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사용 및 운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실소유자와 같이 일상에서 위 차량을 임의로 운행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따른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대차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차료 지급은 파손된 차량의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손상(파손 등) 정도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적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최대 2 내지 3일 정도면 충분함에도 피고는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대차를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보험자이므로, 피보험자인 소외 2에 의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인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12,106,974원 및 2011. 12. 19.부터 2012. 1. 6.까지 주식회사 하이렌트카로부터 차량을 대차한 후 지급한 대차비용 98,500,000원 등 합계 110,606,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해차량은 고가의 차량이어서 도장 및 판금작업이 까다로운 관계로 정비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고, 한성자동차 용답서비스센터와 양평에 소재하는 명성자동차공업사에서 수리방법과 견적 제시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 명성자동차공업사에 직접 수리를 맡기게 된 것이다.

3) 피고는 2011. 12. 15. 유한회사 카모아모터스(이하 ‘카모아모터스’라 한다)에게 피해차량을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시운전 및 상태의 점검을 위해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매수인에게 피해차량을 인도해주지 못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차량인 롤스로이스 팬텀 기종을 대차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상품매매용 차량으로서 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지급청구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

1) 수리비 청구 부분

가) 피고는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12,106,974원의 견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피해차량을 2011. 12. 26. 명성자동차공업사에 맡겨 이를 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석 쪽 좌측면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의 좌측면에 닿으면서 스치듯이 접촉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차량 좌측면에 도장한 부분이 벗겨지게 되었으나 앞 범퍼나 뒤 범퍼 및 차량 우측면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을 것임에도, 피고가 제출한 위 을 제1호증(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수리내역에 뒤 범퍼에 관한 탈착, O/H, 수리, 뒤 범퍼 센서 및 배선 탈착, 뒤 범퍼(보수) 및 도장뿐만 아니라 앞 범퍼에 관한 탈착, 우측 헤드램프, 우측 컴비내이션램프 등에 관한 수리비도 포함되어 있는바,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위 12,106,974원에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더라도 위의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를 제외하고 나면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갑 제4호증의 1, 2)의 금액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위 견적서 외에는 실제로 명성자동차공업사에게 그 수리비로 12,106,974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12,106,974원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수리비 공임의 합계가 2,651,420원이고 그중 잔존물가치 14,420원을 공제한 금액인 2,637,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인 2,900,700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임을 자인하고 있는바, 자동차 수리의 경우 교환한 부품이 있는 때에만 잔존물가치를 공제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수리비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해차량을 수리할 경우에 교환부품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수리비에서 공제할 잔존물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금액에서 잔존물가치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인 2,651,42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인 2,916,562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대차료 청구 부분

가)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 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 중 을 제4호증(자동차양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양수인 성명이 카모아모터스와는 다른 “유한회사 카모아모” 또는 “유한회사 카오임모터스”로 기재되어 있고, 그 체결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1. 12. 19.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 또는 그 지급방법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증거만으로는 피해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쉽사리 믿기는 어려운 점, ② 을 제5호증(거래내역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피해차량의 매수인이 아닌 소외 3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고는 카모아모터스와 소외 3의 관계에 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는 계약금 70,000,000원을 다른 차(2010년식 BMW X5모델: 차량번호 2 생략)를 이전받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앞서 본 200,000,000원 외에 1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증거로 을 제6호증(자기앞수표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④ 을 제7호증(차량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롤스로이스 팬텀 차량을 2011. 12. 19. 16:10 대차하여 2012. 1. 13. 16:10경 반환예정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2011. 12. 19. 당시에는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기간을 판단할 수 없었을 것임에도 이미 반환예정일을 피해차량의 수리가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2. 1. 13.으로 특정하였던 점, ⑤ 한편 피고는 2012. 7. 16.자 준비서면, 2012. 9. 17.자 반소장에서는 수리마감일인 2012. 1. 6.까지 차량을 대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리 종료일에 대한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는 점, ⑥ 피고가 피해차량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카모아모터스 역시 피고와 같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매매계약에 기한 차량 인도의무가 지연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대차를 할 필요가 있다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카모아모터스에 차량을 대차해 주기 위하여 대차료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차량은 2011. 7. 12.경 매매용 상품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시되어 등록 및 공시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등록 및 공시된 상품이 매매될 때까지 임시로 피고 주소지의 장안동 중고자동차매매 매장에 전시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가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품용 물건에 불과하고, 피고의 직원이 임의로 운행할 수 있는 ‘비사업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에 기한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2,916,562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8. 28.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위 보험금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위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교통사고: 생략]

[[별 지 2] 보험계약: 생략]

판사 유승관(재판장) 김택형 이보경

주1) 반소장 청구취지 기재 “소장”은 “반소장”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