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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61088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D, F, G, H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B, E에게 각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J 일원에서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고,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에 자금관리를 위임하고 및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에게 주택조합의 구성, 행정업무 처리, 사업계획 및 인ㆍ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다음 표 기재과 같이 조합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원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업무대행비는 L 명의 계좌로, 분담금은 계약서상 지정계좌(M은행 N, 예금주 K)로 납입하였다.

원고

표시 계약일 공급 동호수 납입한 대행비 및 분담금 A 2016. 6. 21. O호 72B형 2016. 6. 21. 1,000만 원 2016. 7. 21. 1,000만 원 B 2016. 5. 17. P호 84A형 2016. 5. 13. 200만 원 2015. 5. 16. 800만 원 C 2016. 6. 10. Q호 59A형 2016. 6. 8. 100만 원 2016. 6. 10. 900만 원 206. 7. 11. 1,000만 원 D 2016. 5. 24. R호 59B형 2016. 5. 22. 500만 원 2016. 5. 23. 500만 원 2016. 6. 24. 1,000만 원 E 2016. 5. 18. S호 72B형 2016. 5. 12. 100만 원 2016. 5. 18. 900만 원 F 2016. 5. 13. T호 59A형 2,000만 원 G 2016. 9. 13. U호 72A형 2016. 9. 10. 60만 원 2016. 9. 13. 940만 원 2016. 10. 12. 1,000만 원 H 2016. 5. 18. V호 59A형 2016. 5. 12. 100만 원 2016. 5. 17. 900만 원 2016. 6. 18. 1,000만 원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가입계약자의 가입일로 1년 이내 설립인가 미접수시 조합원부담금 및 대행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본 보장증서는 피고와 체결한 가입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제확정증서(이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양산시는 2016. 5. 11. 피고에게 양산시 J 일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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