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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5 2020고정10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10:10 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C 동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29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