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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합604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신원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1996. 4. 8. ~ 1996. 4. 13. 실시한 정밀진단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진단을 받았고, 1997. 4. 14. ~ 1997. 4. 17. 실시한 정밀진단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9. 14. 손발이 뻣뻣해지며 뒤로 넘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태백중앙병원에 내원한 후, 2014. 9. 18. ~ 2014. 9. 20. 정밀진단검사를 하여 ‘진폐병형 제2형(2/2),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4. 10. 3.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정지, 심정지의 원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 다발성 장기 부전의 원인은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뇌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은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2. 9.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전신쇠약, 면역력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