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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6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 2014. 1. 28. 작성 증서 2014년 제140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양은 B과 원고 및 피고를 대리한 C의 촉탁을 받아 2014. 1. 28. 2014년 증서 제140호로 액면금은 20,000,000원, 발행인은 원고와 B로, 수취인은 피고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를 발행하고, B과 원고가 만기에 피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B과 원고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4. 2. 20.부터 2015. 1. 8.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일자 지급금액 1 2014. 2. 20. 2,000,000원 2 2014. 3. 22. 2,000,000원 3 2014. 6. 9. 2,000,000원 4 2014. 7. 3. 2,000,000원 5 2014. 8. 9. 2,000,000원 6 2014. 9. 11. 2,000,000원 7 2014. 10. 12. 2,000,000원 8 2014. 11. 11. 2,000,000원 9 2014. 12. 9. 2,000,000원 10 2015. 1. 8. 2,000,000원 계 20,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거래약정을 무단으로 위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대여금 채무 이외에 추가로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위약금 채무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표시된 집행채권에 속하지 아니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