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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523833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62,976원, 원고 B, C에게 각 10,041,98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3. 10. 24. 23:30경 E 벨로스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신사우삼거리 교차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제한속도 시속 60km 왕복 9차로 중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6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같은 교차로 맞은편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부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아들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및 책임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1 D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맞은편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것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고, D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를 녹색 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처를 할 것으로 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