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36,358원과 그 중 39,773,860원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87511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2. 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6,644,518원과 그 중 40,252,860원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 주식회사는 2018. 1. 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5. 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9. 10. 20. 현재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은 원금 39,773,86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다만 적용 지연손해금 이율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정한 바에 의함) 합계 63,462,498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03,236,358원(= 39,773,860원 63,462,498원)과 그 중 원금 39,773,86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일 다음날인 2019.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율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채무조정결정에 의하여 실제로 채무의 내용의 변경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