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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9 2016고단16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2. 23.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685]

1. 특수 상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14. 15:00 경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찻집에서 피해자 G( 여, 47세) 이 빌려 간 500만 원에 대한 일수 돈을 정해진 일자에 갚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 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 (2011. 6. 27. 전에는 연 이자율 44%, 2011. 6. 27. 부터는 연 이자율 39%) 을,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5. 경 피해자 H에게 5,000,000원을 대부해 주기로 계약하고 선이자 500,000원을 제외한 원금 4,500,000원을 대부해 준 뒤 5일에 한번 500,000 원씩 총 12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000,000원을 상환 받는 방식으로 연이율 363% 의 이자를 받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12.부터 2013.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494]

1. 사문서 위조

가. I 명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