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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2 2017고합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D( 여, 14세), E( 여, 11세) 의 친부로,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하면서 빗자루와 식칼 등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상습적으로 하여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특수 폭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4. 5.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여, 당시 7세) 의 방에서 평소 자신에게 존댓말을 하지 않고 언니들과 자주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총 길이 40cm) 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 상해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5. 11. 7.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여, 당시 12세) 가 절인 배추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