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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나613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 소유하고 있던 부천시 소사구 C 대 5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9. 8.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부천시장은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9. 4.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48,459,51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이후에도 원고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부천시장은 2009. 10. 5.경부터 원고의 부동산,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고, 2011. 1. 13.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서 10,297,600원을, 2013. 1. 8. 원고의 KDB 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서 2,685,430원을 각 추심하였다. 라.

부천시장은 2016. 8. 18. 원고에게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6. 9. 13. 부천시장에게 취득세 65,863,90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부천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신고행위와 후행처분인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651)을 제기하여 2016. 10.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부천시장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7. 5. 25.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누73193)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7두49539)에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8, 9, 10, 11, 갑 3-1, 2, 갑 4-1, 2, 을 3, 을 4-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취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과세요

건이 결여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부천시장의 납부고지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