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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57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용원’이라는 상호의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5. 1. 23: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23:50경 위 업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23: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가 비치된 내실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되어 2015. 3. 25.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15. 4. 1.부터 2015. 6. 14.까지 2월 15일간 위 업소의 영업을 정지하라'라는 취지의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인 2015. 5. 1. 23:50경 위 업소에서 이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