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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214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8,339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5.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 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 31.까지 3,653일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급여 협의 원고는 별도의 연봉계약서 작성 없이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다가 2007. 3. 2.경 피고 회사와 2007. 3. 1.부터 2008. 2. 29.까지의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3,1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근로기간을 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 3. 2.경 피고 회사와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의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3,356만 원으로 정하면서 근로기간을 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0. 3. 2.경 피고 회사와 2010. 3. 1.부터 2011. 2. 29.까지의 연봉은 퇴직금을 포함하여 3,710만 원으로 정하면서 근로기간을 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할 무렵 2012. 3. 1.부터 2013. 1.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11개월분 퇴직금 3,16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 회사는 2007년 연봉협상을 하면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퇴직금영수증의 작성을 요구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퇴직금 영수증에 서명한 것일 뿐이어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3. 2. 1.부터 2012. 2. 29.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27,791,1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3. 2. 1.부터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