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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502325 (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광주 북구 C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8. 4. 30. 광주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5. 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광주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 9. 12.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광주 북구청장은 2016. 9. 13. 광주 북구 고시 D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조합은 2018. 3.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였고, 광주 북구청장은 2018. 3. 24. 광주 북구 고시 E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조합의 조합원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고 피고는 그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실제 건물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