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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노8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