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8나6905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4. 20. 자신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4,752,034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카단28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4.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10860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31. ‘C는 원고에게 24,752,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0. 30. 위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691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7. 11. 1.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1. 12.경 C와 사이에 SILO & STRUCTURE 제작설치공사에 관하여 준공일은 2017. 2. 28., 공사금액은 3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결제방법은 선급금 30%, 납품완료 후 30%, 설치완료 후 30%, 시운전완료 후 10%로 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23.경 C와 사이에 BELT CONVEYOR 제작설치공사에 관하여 준공일은 2017. 3. 20., 공사금액은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결제방법은 선급금 20%, 납품완료 후 30%, 설치완료 후 40%, 시운전완료 후 10%로 정하는 공사계약을...